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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진상 규명 피해조사 위로금 282건 지급 결정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등 지급 신청접수 6월 30일까지

호남디지털뉴스 | 기사입력 2011/03/04 [14:52]

화순군, 진상 규명 피해조사 위로금 282건 지급 결정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등 지급 신청접수 6월 30일까지

호남디지털뉴스 | 입력 : 2011/03/04 [14:52]
화순군은 지난 2005년부터 일제강점기하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피해신고 및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원 등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한 ‘75년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자 하는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마련 시행된 것으로 그 동안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서 피해신청 접수․조사 및 위로금 지급 신청 등의 접수를 받아 오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군 진상규명 피해조사 신고는 1476건 접수에 1263건이 결정 통지되고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위로금등은 374건 접수에 282건이 지급 결정되어 18억5천여만원이「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를 통해 지급되었다.

그동안 유족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소송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희생자 사후양자 위로금 지급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하다는 판결과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의 희생자 유족 범위에 사후양자나 사후양제도 포함하도록 하는 권고에 따라 위로금 지급대상에 희생자의 사후에 입양된 양자나 양제(형제자매)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는「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1년 연장되어 올해 2011년 6월 30일까지 이며 신청접수 및 문의사항은 화순군청 행정지원과 대외협력담당 ☎ 379-33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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