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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호남디지털뉴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옛 광주민주황누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 판결에 배상 길 열려

2021-10-14     호남디지털뉴스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박갑술, 이하 부상자회)는 다가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것으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이미 지급 받았던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 의미와 진행 상황, 향후 전망 등을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는 좌장에 정준호 변호사를 필두로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6 2항 위헌 결정 과정과 보상규모 등에 관한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제 후, 소송추진 과정에 대해 오수원, 차현국, 김재용(이상 변호사), 김현섭 초당대학교 교수가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입장에 대해 부효준 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등이 토론에 나선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준호 변호사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41년의 시간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5·18은 아직도 진행중인 역사라 할 수 있다”며, “최근 보상법 일부 위헌 판결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일부나마 배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정준호 변호사는 이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지원을 통해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배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갑술 회장은 “5·18이 41년이나 지났으나 당시 고문과 폭력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질환,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에 다행히 보상법에 일부 위헌 판결이 나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확한 피해 상황 조사로 모든 유공자들이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정준호 변호사 등 지역 법조인들이 토론회 제안하고 부상자회가 주관, 사)5·18구속부상자회, 오월 유족 회원 등 5·18유관 3단체가 공동 주최하며 성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