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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의 의미를 되새겨보며:호남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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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호남디지털뉴스 | 기사입력 2018/10/22 [21:15]

기부행위 상시제한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호남디지털뉴스 | 입력 : 2018/10/22 [21:15]
그렇게 푹푹 찌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요즘 날씨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주변 지인들이 보낸 청첩장들을 보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결혼 시즌이 돌아왔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며칠 전에 아는 후배의 결혼식장에 갔을 때 모 국회의원을 우연히 보았는데, 혹시 결혼식의 주례를 서거나 축의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신경이 쫑긋 곤두서는 게 선관위 직원 맞네 하면서 혼자 피식 웃었던 기억이 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지금이 선거를 앞둔 시점도 아닌데 지인에게 “정(情)”의 표시로 소정의 축의를 하고, 짧은 시간 주례를 서는 것이 무슨 큰 일 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정서상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별 것이 크게 될 수가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이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이러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 시기에만 금지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연중 365일 금지된다. 그래서 ‘기부행위 상시제한’이라는 문구를 쓰는 것이다.

물론 모든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민법상 친족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과 같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 기부행위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더구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정치인 등이 주례를 할 경우, 그 혼주는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규정도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로 비추어 볼 때 그 의도가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경우처럼 기부행위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인 우리들은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부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을까? 이는 불법적인 금권선거 등으로 점철되었던 아픈 과거 선거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취지는 정치인 등의 금품에 의한 매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과거에 비해 최근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간혹 목격한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 꼭 투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가 없는 지금과 같은 평상시에도 우리 모두는 기부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국민 하나하나의 관심과 염원이 모아져서 민주주의라는 토양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돈 선거가 없는 깨끗한 우리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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