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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 협약:호남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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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 협약

전국 지자체중 3번째 보험가입

호남디지탈뉴스 | 기사입력 2010/03/08 [17:27]

화순군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 협약

전국 지자체중 3번째 보험가입

호남디지탈뉴스 | 입력 : 2010/03/08 [17:27]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유해 야생 조수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해 LIG 손해보험(주)사와 2010. 3.3 ~ 2011. 3.2까지 1년간· 보험 협약을
체결했다.


군의 야생동물피해보상보험 가입 협약은 강원도 태백시, 김천시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3번째로 그동안 야생동물 출몰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농작물 및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해주게 된다.


피해 보상 요건은 농작물 경작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화순군에 등재되어 있는 실거주자에 한하여 농작물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피해 농가는 농작물을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경지를 임대한 임대인을 포함하고, 다만 임대인이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우선 피해 청구권자는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피해 보상기준은 피해면적 330㎡이상으로 피해금액이 3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월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당초 보상기준이 피해면적 550㎡이상이던것을
330㎡이상으로 낮추어 무분별한 야생 동물 출몰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시름을 가볍게 해 줄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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