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검사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10t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 사용하는 저울 전체가 대상이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검사 기간은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내 상인회 사무실에서 실시하며, 자세한 검사 일정과 장소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379-304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호남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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