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3년 하천점용료 25% 감면 실시하천점용료 94건(150만 7천 원) 경감... 민생경제 활력 제고 기대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경작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다.
화순군은 지난해 전체 하천점용료 중 121만 3천 원을 감면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올해 또한 하천점용료 94건 감면, 실시로 인해 150만 7천 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하천법 제33조) ▸ (부과대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단, 하천 내 사유인 토지의 경우 제외) ▸ (부과권자) 지자체(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 (수혜대상) 경작지,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법’ 제37조에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화순군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하여 이번 감면을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지난 3년 동안 세계적인 재난 상황(코로나19)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민간사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호남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