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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위원회 결정 공문 한 장으로 뒤엎는 서울시교육청:호남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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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위원회 결정 공문 한 장으로 뒤엎는 서울시교육청

호남디지털뉴스 | 기사입력 2010/03/08 [15:44]

학교급식위원회 결정 공문 한 장으로 뒤엎는 서울시교육청

호남디지털뉴스 | 입력 : 2010/03/08 [15:44]
2010년 1월 20일 발효 예정이던 ‘학교직영급식법’을 1년 유예하는 결정을 얻어내기까지 학부모단체와 학교장협의회는 함께 노력해 왔다.


직영급식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던 학부모들이 직영, 위탁은 급식의 운영방식 차이일 뿐이며 ‘직영전면도입’은 단순히 아이들 먹이는 교육문제를 넘어 비용, 고용, 노사, 집단 이해가 얽히고 국가부담을 증가시키는 사회주의적 졸속법안이란 것을 알게 되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학교 자율과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직영을 강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위탁이든 직영이든 수요자인 학부모가 결정하겠다”며 직영급식법 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1년 유예를 얻어낸 것은 학부모 운동의 쾌거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목전에 둔 2월 5일 ‘학교급식 직영전환 추진 철저’라는 공문 한 장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학교급식 관련 업무 조치를 모두 뒤엎는 일방적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 학교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것은 ‘학운위를 통한 급식운영계획과 이를 토대로 승인한 지역교육청의 모든 결정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으로 ‘의무 교육인 초, 중학교는 무조건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라’며 ‘기존 급식 방침을 고수하는 학교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심지어는 운영위원회 중인 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좌파 시민운동단체의 고발 운운”하며 직영급식 전환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으니 좌파단체의 시녀 노릇으로 학교를 압박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1월 8일 개최된 학교급식위원회 결정 중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교육청은 한 달도 안 되는 동안 3번의 지침변경과 업무 중단 지시를 반복했다.


원칙도 소신도 없는 교육당국의 처사에 일선 학교와 학부모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힘없는 일부 교장은 백기를 들었지만 잘못된 정책을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용감한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일방적 지시와 횡포, 반성없는 태도에 힘을 합해 대항할 것을 결의했다.


학부모를 위장하고 불순한 의도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급식공동네트워크’의 말도 안 되는 고발에는 굴복하고 공교육을 살리고자 애쓰는 학부모의 외침은 무시하는 교육당국을 상대로 그들이 겁낸 감사원 고발과 똑같은 절차를 밟으며 법적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이미 2월 16일, 전면직영화 반대에 앞장선 공학연을 중심으로 9개 학교 운영위원 20여명이 서울교육청 담당국장을 방문해 1. 공문으로 행정 난맥을 일으킨 교육감은 사과하고 2. 학교급식위 결정을 존중하라 3. 수정 공문을 다시 내릴 것을 요청하고 1년 유예기간 안에 급식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다.


학부모가 집단으로 교육청을 항의 방문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육감권한대행은 이 사실을 알고도 어떤 반성과 대응도 없으니 이 사태를 수습할 의지가 전혀 없음이 분명하다.


이에 공학연과 학운위원들은 어제 감사원에 420명 연대서명으로 공적 감사청구를 했고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며 위탁승인처?관련 행정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그리고 내일, 2월 24일 오전 11시 교육감을 재방문하여 이 뜻을 전하니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분명 위기를 맞은 비상시국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소신에 충실해야한다. 더 이상의 행정난맥과 관주도의 우월적 지위를 버리지 않는다면 교육청은 지원이 아닌 통제 기관으로써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무분별한 지침을 바로잡고 일선 학교와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2월 23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학운위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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