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정부 세제 개편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최소 87배”직장인 유리지갑 세감면 54만원 찔끔 . 수 십억 자산가는 4천 7백만원 감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천 746만 원에서 2천 40만원으로 4천 70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세 감면액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54만 원의 세 감면이 이뤄진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감면되는 근로소득세의 최대치이다.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이 근로소득세 감면액 최대치인 54만 원보다 87배 많은 것이다. 액수로는 4천 651만 원이 더 많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세 감면액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
과표금액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18만원이었다. 이는 50억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 대비 0.3% 수준이다.
근로소득세와 종부세가 매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자산가와 일반 직장인의 세 감면액 격차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회재 의원은 “서민·중산층 직장인 유리지갑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 ‘찔끔’인 반면, 수 십억 다주택자 자산가는 수 천만 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외면, 부자 감세로 점철되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호남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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