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을 통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 충돌 방지 부정청탁·금품수수 등의 예외사유,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내용 등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조기에 정착하는 계기로 삼고자 추진했다.
이중희 화순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청렴도를 향상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학습과 철저한 준수로 도민의 신뢰도를 꾸준히 높이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호남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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