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마련 지원’월 최대 15만 원 최장 36개월간 주택 구입 대출이자 실제 납부액 지원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2. 8. 29.)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등기접수일 기준)에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범위에 다른 주택의 ‘분양권’까지 포함해, 꼭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신청 자격을 촘촘하게 정비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 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간 일정 소득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간 일정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화순군의 올해 신규 모집 대상은 12가구이며, 선정된 가구에는 실제 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15만 원 한도에서 최장 36개월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고,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제출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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